세션

더 나은 세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시간
13:30 ~ 15:00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소
삼다홀
주제
여성 / 문화 / 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조항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립생활(협약 19조)이며, 탈시설, 탈원화, 탈가족화 등은 이를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IL)는 자기결정권 등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전개해온 지 20년이 흘러,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장애인복지시설로 제도화됨으로써 그 시사점과 앞으로의 실천과제, 그리고 ▲ ‘21. 8월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이후 장애운동가, IL, 학자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활발했던 선진 사례와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과제를 토대로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