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조약의 프리즘을 통해 읽는 한일 역사 갈등: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역사 갈등의 기원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데 있다. 한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1910년 조약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대립했다. 결국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양국 간 조약은 “이미 무효(null and void)”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그러나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자 대법원판결 등 현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양국의 교과서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1910년 강제 병합조약 체결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65년 한일 협정의 의의와 한계, ‘1965년 체제’가 해결하지 못한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이 한일 역사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준수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문제 해결의 원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