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
조용호
소속
(사) 변혁법제정책연구소
직책
대표
세션
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

약력

조용호는 법제처에서 34년간 지방자치, 환경, 금융 및 교육분야의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일과 시대 변화에 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데 지켜야 하는 입안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2천여 건의 입법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안 마련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간 경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연방제 수준에 이르도록 확대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