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조홍식 박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환경법, 행정법학, 법정책 일반이론 교수이다. 1997년 서울대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법률 사무소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판사직을 사임한 후, 그는 1992년 UC 버클리의 볼트 홀 법대에 진학했다. 1995년 볼트 홀에서 법학석사(LL.M)와 법학박사(J.S.D) 학위를 마친 뒤 그는 환경법을 가르치는 국내 최초의 법학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국내 환경 및 에너지 법의 권위자로 여겨진다. 서울대 법대 학생부원장과 교무부원장, 대학원 공법학 전공주임 등을 역임했으며,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센터장을 맡고, 5대 그리고 28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2016년 6월 1일부터 서울대 법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 역임하였으며, 그는 볼트 홀, 듀크대 로스쿨, 도쿄 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이며, 볼트 홀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객원학자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와 함께 환경부 규제개혁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몇몇 정부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20년 5월부터 외교부 환경협력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미국 New York주 변호사협회 회원이다.
그는 여러 권위 있는 법률 저널에 많은 기사를 실었다. 최근 출간된 그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2007년),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2010년), 기후변화와 법의지배(2010년), 판례환경법(2012년),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2013년), 환경법원론(2020년 2월) 등이다.
그는 여러 권위 있는 법률 저널에 많은 기사를 실었다. 최근 출간된 그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2007년),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2010년), 기후변화와 법의지배(2010년), 판례환경법(2012년),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2013년), 환경법원론(2020년 2월) 등이다.